최근 대구지역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어린이가 펌핑하다가 눈에 튀어 각막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.
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제(의약외품)의 에탄올 농도는 60~80%로, 소독액의 농도가 높아 사용부위가 아닌 곳에 사용되었을 경우 화상 등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.
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손소독제 설치가 대중화 되면서 그 위차가 성인이 사용하기에는 편리하나 어린학생의 경우 혼자 사용할 시 얼굴,눈 등에 튈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
학생들의 안전을 위해, 외부에 비치되어있는 손소독제 사용 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공지사항
[20-07-03] 코로나19 예방 「손소독제」사용 주의 안내
2020.07.03.